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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6-13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 9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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