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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 설정 행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5-14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실시 
 

         1. 관련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수용계획)

         나. 교육부 유아교육과-1115(2013.02.26.)호「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다. 행정과-3952(2013.04.23.)호「유아수용계획 수립 추진 계획안」

          라. 행정과-4410(2013.05.13.)호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 실시」

        2.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취학대상 유아의 거주분포등을 고려하여 취학권역을 설정한 후 3년마다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2012.9.1.) 됨에 따라,

        3.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학부모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13.5.13.(월)~6.4.(화) <공고일로부터 23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 【붙임】참조

         다. 행정예고 방법 :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및 전자문서(공문) 시행

         라. 의견제출 방법

          1) 관내 공사립유치원 : 행정과로 공문 제출

          2) 사립유치원 연합회,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 및 시민 : 우편 또는 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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