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시행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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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5-09 | ||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홍보 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본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지원시설 : 울타리(전기, 철선), 방조망, 경음기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 ○ 사 업 비 : 33,400천원 (구비 20,000, 자부담 13,400) ○ 사업기간 : 2013. 6 ∼ 8월 (3개월간) ○ 신청기간 : 2013. 5. 13∼ 5. 31 (3주간)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241-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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