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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알림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5-06

  축산법 개정으로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13.2.23일자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존의 일정규모 가축사육업(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14.2.23) 시설·장비 등(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의무교육 포함)을 갖추어야 함

      1) 기업농가에 대해 1년 이내에 허가요건(시설, 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의무교육)을 갖추어야 함

      2) 2013년도에 허가대상이 되는 신규농가가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1의 허가기준(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치기준, 의무교육)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구에서 허가함

  나. 2013년도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자(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미만)는 가축사육업 등록이 유지되나, ‘15.2.23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로 가축사육업 등록된 것으로 보는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과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농가는 1년(‘14.2.23)이내에 등록기준(의무교육, 통풍 및 환기구조)을 갖추어야 함

      1)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2) 등록대상 축종이라도 축사면적이 15㎡ 미만인 닭·오리·거위·칠면조·타조·꿩 사육업은 제외

  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마. 관련 벌칙규정

      1) 허가 받지 않고 축산업 경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적정 사육두수 미준수 : 허가취소

      3) 농가 보수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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