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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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5-03 | ||
◀ 요 약 ▶ ○ 등록대상 : 주택,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 등록수수료 : 칩(RFID) : 20,000원, 전자태그 : 15,000원, 등록인식표 : 10,000원 ○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5개소 ○ 등록절차 : 소유자(등록신청) → 동물병원(칩시술) → 구청(등록증 발급) ※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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