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4-2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3. 4. 22 ~ 2013. 5. 12 (20일간)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고객체감도 조사
다음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