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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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4-22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3. 4. 22 ~ 2013. 5. 12 (20일간) 2)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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