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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사업(강동지구) 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4-15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강동지구)」과 관련하여 사업중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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