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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4-03

       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기타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2. 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2013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04.04.(목) ~ 2013.04.18.(목)(14일)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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