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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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3-25 |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예고기간 : 2013. 3. 20 ~ 4. 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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