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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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3-25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방범, 어린이보호, 재난,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단속 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다목적 CCTV 설치 공사 나.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다. 예고기간 : 2013. 3. 25. ~ 4. 15.(20일간) 라. 설치장소 : 붙임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운영시간 : 100M이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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