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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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3-25 | ||
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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