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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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3-12 | ||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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