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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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2-21 | ||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2013.03.06(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한도 : 한육우 30백만원, 양돈 40백만원, 양계․오리 30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원/두, 양돈 70천원/두, 양계․오리 4천원/수 ○ 지원조건 : 융자 100%(2년 일시상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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