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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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 시행관련 홍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2-04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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