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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2-0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방어진순환도로 1401

2013. 2. 4.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2.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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