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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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범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1-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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