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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12-26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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