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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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12-21 | ||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2.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동물등록제가 2013.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시행일자 : 2013. 1. 1일부터
0. 등록대상 : 주택,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인 것
0. 등록수수료 : 칩(RFID) : 20,000원, 전자태그 : 15,000원, 등록인식표 : 10,000원
0. 등록인식표 : 10,000원
0. 등록대행기관 : 지정 동물병원
0. 등록절차 : 소유자(등록신청) ⇒동물병원(칩시술)⇒구청(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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