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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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12-17 | ||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검사지연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제45조에 따라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 반송분 공고
2.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4길 안현원 등 14명(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2. 12. 17~ 20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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