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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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11-23 | ||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평소 우리동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05루 210 박윤식 등 43명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2. 11. 23 ~ 2012. 12. 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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