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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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11-19 | ||
<<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물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의뢰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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