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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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11-15 |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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