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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10-21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2-796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19.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채용인원 : 4명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전일(2012.10.18.) 울산광역시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

  나. 응시연령 : 만25세이상 만50세 미만(\'62.10.20. ~ \'87.10.19. 출생한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사회통념상 환경미화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자를 제외한 신체 건강한 자.

  마.「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선발절차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일시/장소 : 11. 01.(목) ~ 11. 02.(금) 2일간,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소정양식, 사진 2매 필히 부착〔6개월 이내로 촬영한 반명함판(3.5㎝×4.5㎝〕)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주소변경사함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 신분증 지참

  나. 1차 시험 : 체력심사

   ○ 일시/장소 : 11. 06.(화) 13:30 , 달천운동장(변경가능)

   ○ 심사내용 : 3개종목 점수 합산 50점 이상 합격 선발

   ○ 종    목

종  목

측정방법

기록

점수

모래주머니 

메고 50m달리기

(남20kg,여15kg)

◦ 출발신호와 동시에 앞에 놓여진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도착점(50m)에 도달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측정

달리다 넘어지는 경우 재시험 불가하며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경우 기록 측정

시간측정

40점

모래주머니 

멀리 던지기

(남10kg,여7kg)

◦ 모래주머니를 출발선에서 2회 던져 낙하지점 까지 거리 측정

◦ 2회중 고득점 채택하며 빙빙돌려서 던지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거리측정

30점

윗몸일으키기

(1분간)

◦ 출발신호와 함께 복근력만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앞으로 굽히되      팔꿈치가 무릎 또는 허벅지에 닿아야만 개수로 인정

횟수측정

30점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11.08.(목) 10:00, 북구청 홈페이지


  다. 2차 시험 : 서류심사

   ○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 일시/장소 : 11. 12.(월) ~11. 13.(화) 2일간, 북구청 환경미화과

   ○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사진 1매 〔(6개월 이내로 촬영한 반명함판(3.5㎝×4.5㎝)〕

    ∙ 자필이력서 1부 (허위기재 시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내외)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부,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1부

    ∙ 운전면허증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증명서 및 의사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 중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생활기록부

   ※ 기한 내 미제출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서류심사는 자체 서류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12명) 선발

   ○ 2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2. 11. 15.(목) 10:00, 북구청 홈페이지


  라. 3차 시험 : 면접심사

   ○ 대     상 : 2차 시험 합격자

   ○ 일시/장소 : 11. 20.(화) 14:00, 북구청 3층 상황실

   ○ 지 참 물 : 응시표, 신분증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2. 11. 22(목) 10:00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통지


※ 기타사항

   ○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

     - 1순위 : 연장자

     - 2순위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한함)

    - 3순위 : 부양가족 수

   ○ 최종합격자 중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부적격자 및 본인 포기 등으로 합격취소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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