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10-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7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 관용차량 운영과정상의 예산 낭비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년 업무량 증가, 관할 구역의 특수성, 주민참여 기획 확대 등에 따른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승용차의 정수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관용차량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무용 차량의 공무용 표시 기준 마련 (안 제17조 제4항, 별표 4)

  ❍ 관용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구 홈페이지 내 공개 (안 제23조의 2)

  ❍ 승용차 기준정수를 종전의 29대에서 7대가 증가된 36대 정수 조정

      (본청 증 8대, 보건소 감 1대) (안 별표 2)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1. 0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전화 052-241-7312, 팩스 052-241-73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