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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10-0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770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2012. 10. 24까지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0. 10. ~ 10. 2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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