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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염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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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 - 770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2012. 10. 24까지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0. 10. ~ 10. 2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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