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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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09-26 | ||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기타의 사유 등)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52-2,201호 (호계동) 외 1건
나. 공고기간 : 2012. 9. 27~2012. 10.11(15일간)
다. 공고장소 : 염포동 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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