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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09-24
1. 2012년 가을철 및 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부득이 입산통제기간에 통제구역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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