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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09-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712 호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09. 17 ~ 2012. 10. 1(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대상 : 붙임 명단 참조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2. 09. 17 ~ 2012. 10. 01(15일간)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통신판매업담당(☎052-241-7704)

    -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분증 지참)

  5.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통신판매업담당(☎052-241-7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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