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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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09-06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공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06저 1162 박양신 등 19명(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12. 09. 06 ~ 2012.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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