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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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08-24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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