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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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08-20 |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2012년 9월 11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2. 8. 22.~2012. 9. 11.
2. 주요개정내용 : 첨부물 입법예고문과 같음
3. 의견제출기한 : 2012. 9. 1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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