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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08-01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읍동) 민원실

◦ 내    용 : 2012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

               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2년 9월 21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제출의견)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2년 9월 21일9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신축 등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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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2012.1.1 ~ 5.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 발생한 건)에 대하여 2012.6.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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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3~8.23(21일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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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9/21~9/28)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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