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재)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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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07-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2 - 561 호
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재)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를 (재)모집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용 대상시설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69-1번지 ○ 사용허가대상 : 호계공설시장 B30호 ○ 사용허가면적 : 16.9㎡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7. 17. 09:00 ~ 2012. 7. 26. 18:00 (10일간) ○ 접수방법 : 사용자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장소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층)
3. 사용허가 조건 ○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부터 ~ 2012. 12. 31. ○ 사 용 료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제10조에 의함 ○ 기타 공공요금 : 사용자 부담
4. 사용허가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선택 자 ○ 기타 사용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자 등
5. 입점 가능 업종 ○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 판매 ○ 의류, 신발류 판매 또는 수선 ○ 잡화 등 일상생활 필수품 판매 ※ 음식업 제외
6. 제출서류 ○ 붙 임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7. 사용자 선정방법 및 선정통보 ○ 신청자 중 공개추첨 - 추 첨 일 : 2012. 7. 27(금) 14:00 - 추첨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층)
※ 기타 문의사항 :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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