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안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공유토지 소유자들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위 법의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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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간 한시적 시행)
대상토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외토지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거 약정한 토지
처리절차
분할신청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 → 심의/의결 → 분할개시 → 조사/측량 →청산금산정 → 분할조서 확정 → 지적공부 정리 → 분할등기촉탁 → 완료(통지)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약 7개월 소요
신청서류
분할신청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신청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 ☎ 241-7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