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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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2-03-06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아래)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공고하여 신고를 독촉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소**(1986.03.13)외 5명
2. 공고기간 : 2012.03.06 ~ 2012.03.13
3. 공고내용 : 무단전입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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