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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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2-01-0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27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공고하여 신고를 독촉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1955.06.07)  2. 공고기간 : 2012.01.05 ~ 2012.01.12  3. 공고내용 : 무단전입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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