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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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1-07-01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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