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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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06-02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의견 수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1. 5.30 ~ 2011. 6.2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게재 다. 주요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라. 의견제출기한 : 2011. 6.2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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