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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액서민보험 관련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04-12
우체국 공익형 소액서민보험 안내

□ 개 요    

 o 親서민 정책기조에 맞춰 ‘10. 1. 4 국내 최초로 『소액서민보험』도입 및 보급


  -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약 70%), 저렴한 보험료(연1만원) 상해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도모


□ \'10년도 지원 내역


o 보험서비스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호응으로 ‘10. 10월말 현재 총 1,271명에게 615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근로빈곤층의 자활 지원*

    * 업무 중 상해시 치료비 지원(80만원), 교통사고 사망시 유족위로금(2천만원) 지원 등


□ 가입내용

 o 가입대상 :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중 10만명(전국)

    -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층 해당


  o 가입안내

가입대상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

저소득층 세대

만15세∼65세

1년

일시납(1회납입완료)


  o 보험료

적용 보험료

우체국 공익자금* 지원액

본인부담액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5,480

25,680

25,480

15,680

10,000

10,000


  o 보장내용

     - 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2천만원 지급

     - 상해입원의료비 :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지급(5천만원 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 외래치료 의료비 : 상해로 인한 치료목적으로 통원시 본인부담 의료비 100% 지급(병원급별 공제금액 차감후 1회 20만원 한도)

       · 처방조제비 : 상해로 인한 처방조제시 : 1건당 8천원 공제후 지급(1건당 10만원 한도)


□ 가구원 수별 가입기준(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직장가입자

23,000

38,000

49,000

61,000

72,000

83,000

93,000

지역가입자

5,000

29,000

46,000

64,000

81,000

96,000

110,000

(단위 : 원)

※ 세대원이 7인 이상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


□ 문의처 : 울사우체국 282-5803~5/ 현대자동차우체국 28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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