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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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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23 |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치매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1. 1. 1. ~ 12. 31.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치매처방시 진료비용 포함) 본인부담금 중 최대 월 30,000원(연 360,000원)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치매환자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에 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 5단계 이하의 결과가 명시된 경증치매환자
• 60세 미만자로서 초로기 치매환자
• 치매환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지원신청 서류
대상자 선정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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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② 치매진단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 통장사본
⑤ 기초노령연금 수급 증빙서(수급 통장-해당자)
⑥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11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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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북구보건소( ☎219-7714, 289-3450)
북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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