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산모 한약첩약 50%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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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1-03-18 |
출산장려사회분위기 조성 및 산모 산후조리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시와 울산광역시 한의사회가 공동추진하는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한방 첩약을 50%할인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11. 4. 1. ~ 12. 31. 나.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주소를 둔 둘째아 이상 산모 다.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 첩약을 10만원으로 50%할인 라. 행정사항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시 희망자에 한해 산모에게 쿠폰 발행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마. 문의처 : 보건소 가족보건담당(219-7714), 양정동주민센터(28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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