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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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건물)사용수익 허가 전찰입찰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1-03-15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11-

172

 

공유재산(건물)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구유 행정재산:건물)을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11.  3. 14.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오토밸리 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나.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입 찰 대 상

면   적(㎡)

감정가액

(년간)

소   재   지

임대용도

실면적

공유면적

북구 연암동 1121-2번지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1층

판매점 

33.92

19.68

14.24

2,620,000원

(부가세별도)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1. 4. 1 ~ 2014. 3. 31(최초 3년, 2년 연장가능)

 라. 사용료 납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ꋮ 1년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12.31까지 일할 계산하며 전액을 계약과

      동시 납부해야 함.

   ꋮ 2년차 이후 → 해당연도 전년도(2011년도) 12월말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해야하며, 단,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안에서 매분기 시작 전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마. 사용ꋯ수익허가의 취소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③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원상 변경한 경우

   ④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바. 내부공사

   ① 입찰자로 결정된 경우 → 내부인테리어 공사 입찰자가 자부담으로 시공

   ② 급, 배수시설, 조리시설 설치 불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다.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가 입찰에 참가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을 받지 아니한자

 다.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무효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대상 시설의 허가기간 만료전 취소신청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현장설명 참여자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

4. 입찰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2011. 03. 25(금) 10:00 ~ 2011. 03. 29(화) 16:00 

 나. 현장설명 : 2011. 03. 24(목) 15:00,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사무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03. 30(수) 10:00 우리 구 입찰집행관PC


5.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6.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 납부계좌는 입찰자에게 온비드상 입찰화면에서 부여된 “은행”계좌에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2011. 03. 29. 16:00)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다.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정사용료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라. 동 입찰 재산의 허가기간 중 취소신청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어도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현장설명 미 참여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8.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나. 낙찰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전액 귀속됨

 다. 온비드의 전산장애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함


9.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 제출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다.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 무효사유 또는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라.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할 때


10. 시설물 등 인수‧인계 및 허가신청

 가. 인수‧인계 및 허가신청기간 : 2011. 03. 30(수) 11:00 ~ 2011. 03. 31(목) 17:00까지

 나. 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 위 기간 내 전 임차자와 낙찰자가 시설물, 물품 등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대부결정을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됨.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개인 : 여권, 시민권등록증(사본)

       ▶ 법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라. 허가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사무실

 마. 허가기간 종료(최초 3년, 2년 연장가능) 후 재산을 반납하고 다시 입찰을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사용 가능


11. 사용료 납부방법

 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전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최초년도 이후에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금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일괄 대체



12. 기타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 시 질문이 가능하며,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허가 받은 재산의 활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06.2.9 개정, 대통령령 제19330호)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되던 국공유재산 임대사업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가 부과됩니다.

라. 오토밸리내 타 임대매장과 같은 업종 및 같은 물품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 단순 판매시설만 가능 - 음식점 등 조리시설 및 급,배수시설 설치 불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이용에 관한 입찰 문의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입찰공고 및 집행, 계약, 재산의 위치 등

   -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재난관리과 관리담당 (☎ 052-219-7652,766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 기획팀 (☎ 02-3420-5019,5056,5055)

   - http://www.onbid.co.kr “온비드”시스템상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결과

일반경쟁입찰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상의 회원가입 등 입찰절차도를 참고하시고,    입찰보증금 납부, 사용수익허가 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허가건물, 현장확인, 각종공부(공유지분 등)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우리

  구가 지지 아니함.


2.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고,   외국인은 여권, 시민권등록증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와 일치하여야 함.)


3. 기  타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 외국법인 : 여권, 시민권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응찰자가 재산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북구청 시설재난관리과에  위치도면을 게시함.

   다. 위치도면은 허가 건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허가 재산의 활용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여야 함.

   마. 낙찰된 건물활용에 따른 각종 제한, 규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함.

   바. 시설물 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

     1) 사용허가(임대) 공유지상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

       가) 대부받은 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함.

       나) 다만,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2) 설치 가능한 내부설비의  범위

       가)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비용(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원상회복이 용이한 내부시공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주거용 시설물

         (3) 설치 시 환경을 침해하거나 재산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3) 가설건축물 설치 시 선행조건

      가) 원상회복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

        (1) 계약만료 시 내부시공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2) 가설건축물 설치에 관한 약정서 체결 및 공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2011년 월  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3년)로 한다.

단, 2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료부과 기준일은 영업개시일로 본다.


제3조(사용료) ①사용료는 년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 한다. 분할을 원할 경우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잔액기준으로 연리 6%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재계약시(3년경과)는 재감정하거나 2011년도 계약당시 감정가액의 5%의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매분기 10일전-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반환한다.


제6조(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과) ①3년의 사용기간은 관리비(청소비, 방역비 등)은 부과하지 않으나 재 계약시 공유면적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계량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없음)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구에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담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에서 면적 대비 사용면적(공유면적 포함)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 방역을 구에서 실시한 경우 공유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오토밸리복지센터내 타 임대매장과 같은 업종 및 같은 물품 판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공사 비용은

우리 구에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2회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

집행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을 책임

져야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구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해석 및 보관)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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