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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10-20
 

제 18 호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일(목)까지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

    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감신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신청사항

이**

1959-11-2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가족(처, 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윤**

1969-08-2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가족(처, 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담당자 : 박희유        문의전화 :052-287-0507)


                                        2010년 10월 20일


                               양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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