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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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9-20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1일(금)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전환되니 2010년 10월1일(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문의처 : 양정동 주민센터(주민등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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