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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9-0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96호


2010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계량기(3톤 이상)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검사일자 및 장소

검사일자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해당지역

2010. 10. 5

10:00~18:00

소재장소

강동동, 염포동, 양정동

2010. 10. 6

10:00~18:00

소재장소

효문동, 송정동

2010. 10. 7

10:00~18:00

소재장소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사정에 따라 일자별 해당지역 변경 가능



2. 검사 및 면제대상

  가. 검사대상

    1)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상거래용)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




  나. 면제대상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4)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

       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3. 기타 사항

  가. 3톤이상 계량기의 경우 계량기가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어려워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정기검사가 실시되오니,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하여야 합니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문의사항은 북구청 경제진흥과(☎ 219-7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0.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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