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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8-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로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과정 없이 문서출력과 동시에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나오도록 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

      (안 제5조의3 신설)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 가능

      (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 (안 제12조제1항 신설)

   ○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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