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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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0-08-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로 수입증지를 날인하는 과정 없이 문서출력과 동시에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나오도록 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 (안 제5조의3 신설) ○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 가능 (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 (안 제12조제1항 신설) ○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전화:219-7265, 팩스:219-72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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