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지원대상
2010년도 이전 창업 업체 : 2010년도에 1명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09년 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증가업체
2010년도 창업 업체 : 창업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1명이상 채용한 업체
※ 단, 최근 3개월 자료상 직전월 대비 상시근로자수 감소사실 없을 것
지원내용
①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기간 : ‘10. 7월 ~ ’11. 2월
인턴참여대상 : 울산시 거주 만15세이상 40세이하 고졸이상 미취업자
- 인턴기간 : 3개월(선발 후 기업체에서 3개월 근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 인센티브 지원
- 근무조건 : 기업체와 인턴과의 근로계약에 한함 - 지원금액 : 월70만원(인턴 1인당 월70만원 정액지원)
문 의 : 울산양산경영자총연합회(☎052-277-9984)
②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 특례보증 지원
보증규모 : 300억원(사업비의 약15배 보증서 대출)
사업기간 : 2010. 7. 21 ~ 자금소진 시까지
대출보증조건
- 한 도 :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기 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보 증 료 : 연0.8%
- 대출취급기관 :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문 의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③ 지방세 감면
시행시기 : 조례 개정시(검토중)
내 용 : 지방세 감면(50% ~ 100%)
- 취․등록세 감면(시), 재산세 감면(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