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희망키움 통장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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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0-07-27 | ||
<주요수정내용>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특례자”의 경우 소득기준 판정에 있어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이 포함되며, 실비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시 제외
*희망키움통장대상자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 추정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단,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요건 충족하는 가구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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