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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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0-07-13 |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박희유 문의전화 :052-287-0507)
2010년 7월 13일
양정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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