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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0-05-24
 

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0년 5월 31일 ~ 2011년 5월 30일

2. 재지정 지역 : 2010년 5월 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마창진권 포함) 개발제한구역 3,323.35㎢와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3559.56㎢(다만, 2010년 5월 30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6,882.91

 

               소       계

3,323.35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의정부시

1461.23

부산권

부산광역시(동래구․북구 제외), 경상남도 김해․양산시

456.29

대구권

대구광역시(서구․중구․남구 제외)

369.06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290.1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연기, 충청북도  청원군

390.35

울산권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120

마창진권

경상남도 마산․창원․진해시

236.32

소       계

3,559.56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중구, 동작구, 성동구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88.03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396.47

경기도

경기도(안성․안산․가평․이천․여주․양평․연천․포천․동두천시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36조에 의한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

3,075.06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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